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△△진흥위원회는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해 독립영화의
상
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
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‘지역독립영화전용관설립 지원사업’을
실시하였음
-
지원내용은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영화상영공간 임차료
(운영비) 등을 지원하되 설립 전체 소요예산의 70%, 최대 000원 이
내로 하였음
- 이후 선정과정을 통하여 선정사업자로 □□시가 선정되었으며 당
위원회는 독립영화전용관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
원하고자 함
○ 협약서에 의하면 당 위원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상영관시설 개선 및 전용관 관리,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□□시에서 담당함
- 영화발전기금 예산각목명세서상 상기 임차료(운영비) 지원금액의 세목은 ‘영화유통 및 제작지원’ > ‘영화산업 유통지원’ > ‘운영비’ > ‘임차료’ > ‘전용관 운영지원’ > ‘지역독립영화전용관 운영’ > ‘임대료’에 편성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
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하여
△△진흥위원회와 □□시간 세금계산서를
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
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2.
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4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
○
서면3팀-1020, 2008.05.21
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
부가46015-535, 1995.03.22
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